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해울보호작업장 종사자 3명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1시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 집합교육 형태로 이뤄졌으며
교육을 통해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보호절차,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알 수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직무수행 과정 중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관할시청에 신고하여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