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013호
「2021년 청년장애인 어울림 일터」 추가 참여자 모집 공고
해울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지역의 미취업 장애인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 경험을 제공하면서 소득을 지원하는 청년장애인 어울림 일터 사업에 참여할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2021년 청년장애인 어울림 일터
❍ 사업목적 : 청년장애인에게 민간분야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적응능력향상 및
장애인과 어울려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으로 지역사회 통합
❍ 참여대상 : 밀양시 거주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장애인
❍ 참여인원
모집분야 |
모집인원 |
근무시간 |
급여 |
비고 |
풀타임 |
1명 |
8시간 |
2,000,000 |
-별도 수당 지급(교통비, 교육비등) |
❍ 참여기간 : 2021. 11. 1.(월) ~ 2021. 12. 31.(금), 연장가능
❍ 근무형태 : 민간취업연계(사무직, 생산직 등)
❍ 근로계약 : 배치사업장-청년장애인 간 근로계약 체결(4대 보험 의무가입)
❍ 선발기준 : 면접 및 직업평가 후 고득점자 우선 배치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의 사업개시일 전까지 밀양시민인 자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참여요건 (※ 사업장별 특별한 참여요건이 있는 경우 기재)
❍ 사업 참여 배제자
① 밀양시민 아닌 자
※ 사업공고일 기준 밀양시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되며,
다만, 참여자 선발 후 1개월 이내 밀양시로 전입하여야 함
만 18세 미만, 만 39세 초과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다만,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국가 및 지자체의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자
⑤ 등록 장애인이 아닌자
-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아 국가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함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차상위계층도 사업참여 시 근로소득 발생으로 생계급여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연락처
❍ 신청기간 : 2021. 10. 15.(금) ~ 2021. 10. 22.(금) 17:00까지
※결원발생시 상시모집
❍ 신청방법 : 해울장애인보호작업장 사무실 혹은 E-mail 접수(myhaeoul@naver.com)
❍ 접수서류
① 청년 장애인 어울림일터 운영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③ 구직등록필증 <필수> (일자리센터 등록 후 개인 출력 가능)
④ 주민등록등본 <필수>
⑥이력서 1부
⑥ 복지카드 사본(장애인증명서 등) 1부
❍ 선발결과 : 개별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 문 의 처 : 해울장애인보호작업장 행정팀 ☎055-351-110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취업지원부 송수명 대리 ☎052-226-1020
해울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